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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선진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VS 요양원 비용, 실제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29일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직접 보살피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모시기 위해 노인 요양 시설을 알아보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두 기관에 대한 특징과 차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특히 입소 및 입원 관련 비용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비용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스스로 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돌봄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 입니다.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목적인 공간이라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 행위가 불가능하여 계약의와 계약을 맺어 방문 진료를 받거나 개인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따로 외출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외상과 질환 혹은 외과적 수술로 인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재활과 회복을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는 병원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 기관이자 국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갖추어져 있고 의료적 처치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비용도 달리지죠. 먼저 요양원의 비용입니다.


요양원의 비용은 어르신이 판정 받게 된 노인장기요양등급과 각자 해당되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기준으로 요양원 한 달 예상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80%에서 100%(전액)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전국 어느 요양기관을 이용하셔도 입소 비용이 동일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면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 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원 1일당 비용은 81,750원(1등급 기준), 30일(1개월) 기준 시 총 급여비용은 2,452,500원, 본인 부담 금액은 490,500원(본인부담률 20%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소득이나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20%(일반), 12%(경감대상자), 8%(경감대상자), 무료(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비용은 구조부터 다르죠.

요양병원의 비용진료비(치료비+약제비), 병실료, 간병비, 식대(식비) 총 4가지 항목이 합산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1. 병실료 : 4인 이상의 다인실인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병실 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그러나 1~3인실의 병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상급병실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급여 항목으로 병실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2. 진료비 : 치료비용과 약제비용을 포함하며 일반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간병비 : 오로지 100%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개인간병의 경우와 병원의 위탁을 통해 연계된 공동간병인 경우, 그리고 한 명의 간병인을 통해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1일 평균 간병 비용은 5만원~1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4. 식대(식비) :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며 본인 부담 비용이 50% 발생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 끼 식대는 평균 5000원 선으로 25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위와 같이 4가지 항목에 의해 합산되어 결정되며 병원에 따라, 환자의 질병 및 치료 항목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폭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달 입원비용 총액이 최소 8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선으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사실 병원의 규모와 좋은 시설 여부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5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위의 표는 도심의 대표적인 요양병원의 한 달 병실 비용을 비교한 것으로서 1인실~3인실의 상급병실료가 높은 편입니다. 요양병원은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의 고급화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곳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요양병원의 금액대가 다양한 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는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요양병원도 장기간 입원 시 금액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금액이 표준화된 요양원과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자가 병원에서 높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가계에 미칠 경제적 부담을 대비해 ‘본인부담상한액제도’와 ‘산정특례제도’를 마련하여 환자의 병원비용을 일부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중증질환자가 치료를 받느라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의료비용이 초과 됐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액이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상한액 제도와 비슷하게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중증치매 등을 앓고 있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높은 환자에 한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가 일정 기간 동안 투병과 진료를 받았을 시, 증세의 중증도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지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에서 10%혹은 5%로 줄어듭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60일에서 120일정도의 정해진 기간 동안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중증환자의 경우에 일 수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례 적용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 약제비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각자의 역할과 각 기관을 이용하는 목적이 달라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로인해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의 지병으로 인해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 회복이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을 통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증상 조절이 가능하거나 정기적인 외래진료만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적합합니다. 이처럼 목적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비용을 고려하실 수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용도 시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 본인의 예산과 각 시설 혹은 병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시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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